생활경제

생활경제

11년만에 달라진 통상임금 확대.."떡값·휴가비도 포함"

고용노동부는 6일,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와 같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업 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고, 지급 조건과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기존 방식이 폐기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지급일과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명절귀향비, 휴가비와 같은 금품은 그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지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급은 조건에 따라 변동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또한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을 강조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나 체력단련비와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가족수당과 같은 일부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이는 소정 근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의 지방관서에 즉각적으로 전달해 현장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임금과 관련된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기업들의 통상임금 적용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임금 지급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한 은행나무숲이 아니었다…고령군을 '대박' 터뜨리게 만든 비결

산 은행나무숲 가을 나들이 행사'가 3만여 명의 구름 인파를 동원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일부 사진 애호가들 사이에서만 알려졌던 숨은 명소를 대중적인 관광지로 발돋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잘 기획된 콘텐츠가 어떻게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행사의 성공 비결은 황홀한 은행나무숲의 자연경관에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결합한 데 있다. 고령군은 방문객들이 단순히 사진만 찍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숲에 머물며 즐길 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을 위해 숲 해설사가 동행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는 '숲 체험학교'를 운영했으며,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며 도장을 받는 '스탬프 투어'는 소소한 재미와 함께 성취감을 선사했다. 여기에 감미로운 목소리의 가수 하림이 펼치는 특별 공연과 MC 조현기의 '보이는 라디오'는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고조시키며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이러한 노력은 방문객들의 폭발적인 만족도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행사 종료 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무려 94%가 행사에 '만족한다'고 답하며 높은 호응을 보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행사장 접근성과 편의시설 항목에서도 93%라는 높은 만족도가 기록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령군이 단기간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대비해 주차 공간 확보, 안내 인력 배치, 화장실 등 기반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름다운 풍경에 더해 쾌적하고 편리한 관람 환경까지 갖추었기에 방문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고령군은 이번 행사의 성공을 발판 삼아 다산 은행나무숲을 일회성 행사장이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은행나무숲을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전시켜 더 많은 분들이 고령을 찾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을의 황금빛 단풍뿐만 아니라, 봄의 신록, 여름의 녹음, 겨울의 설경까지 사계절의 다채로운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가을 나들이 행사는 다산 은행나무숲이 고령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하는 힘찬 첫걸음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