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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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효과, 영월 단종문화제로 이어진다

의 주된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 청령포 일대가 전에 없던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그 효과는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방문객 수치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영월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청령포를 찾은 관광객은 총 1만 6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2,006명과 비교해 무려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로, 영화의 인기가 실제 관광객 유입으로 직결되었음을 보여준다.영월군은 이 같은 폭발적인 관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화를 통해 재조명된 비운의 왕 단종의 역사적 스토리를 지역의 대표 축제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계속해서 붙잡겠다는 전략이다. 그 중심에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59회 단종문화제가 있다.단종문화제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넋을 위로하고 그의 충신들을 기리기 위한 영월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다. 올해는 영화 흥행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대중적 관심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세계유산인 장릉과 동강 둔치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특히 축제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제26회 정순왕후 선발대회'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단종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과 절개를 지킨 정순왕후의 미덕을 기리는 이 대회는, 대한민국 국적의 기혼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해 전통미와 현대적 기품을 뽐낼 수 있는 자리다.참가 신청은 다음 달 27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정순왕후, 권빈, 김빈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가린다.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영화가 불러온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단종문화제와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역대 가장 다채롭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