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종로구, ‘과잉 관광’ 몸살 앓는 북촌에 초강력 조치 시행
이 조치는 2025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6년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올해 말까지 통행 제한을 위한 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북촌로 일부 구역은 이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광객 방문 시간제한 정책도 시범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관광객의 방문이 금지되는 지역이 지정됐다. 종로구는 이러한 조치들이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