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관광

종로구, ‘과잉 관광’ 몸살 앓는 북촌에 초강력 조치 시행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는 과잉 관광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 종로구청은 21일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 등 약 2.3km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을 상시 제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행 제한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용되며, 통근버스나 학교 버스, 마을버스는 예외로 허용된다.

 

이 조치는 2025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6년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올해 말까지 통행 제한을 위한 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북촌로 일부 구역은 이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통행이 제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관광객 방문 시간제한 정책도 시범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관광객의 방문이 금지되는 지역이 지정됐다. 종로구는 이러한 조치들이 주민들의 정주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