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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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폭탄 선언, "남북 '두 국가'가 정부 공식 입장 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을 각각의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두 국가론'을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확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해, 현재 국가안보실 등 관련 부처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남북 관계에 대한 기존의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인식을 넘어, 두 개의 주권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대한 발언으로, 향후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제3조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두 국가론'이 헌법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1994년 여야 합의로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방안의 2단계인 '국가연합' 단계가 바로 두 개의 국가가 공존하는 상태를 상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평화적인 두 국가 체제를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로 가는 문을 여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하며, 오히려 현재 남북이 두 국가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의 길이 막혀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남북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것과 자신의 '두 국가론'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정확하게 같은 의견"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자신의 구상이 기존의 입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남북 관계의 본질은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큰 틀 안에 있으며, 그 틀 안에서 현재 남과 북이 '두 개의 국가'로서 실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개념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라는 대전제 아래 '두 국가'라는 현실을 포섭하는 복합적인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자신의 '두 국가론'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나 헌법 정신과 배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남북 간의 진정한 평화와 공존은 서로를 적대시하는 두 국가 관계에서는 불가능하며, 오직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정립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접근이 국제법적, 외교적으로 완전한 국가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사실상의 두 국가이지만, 법률적으로 승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북 분단의 실체를 인정하되, 통일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유연하고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온천욕 즐기는 카피바라?…'명품 라이프' 직관 가능한 제주도 호텔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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