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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누락 지시 있었다"… 부장검사가 터뜨린 검찰 내부 고발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둘러싼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는 폭로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해당 사건을 실제로 지휘했던 현직 문지석 부장검사는 상급선에서 ‘무혐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고, 대검 보고 과정에서 핵심 압수수색 자료가 누락됐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의 증언은 노동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독립성과 투명성, 내부 지휘 관행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 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CFS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맡아왔다”며 “부천지청이 송치한 자료와 압수수색 결과를 종합할 때, 취업규칙 변경은 명백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손봐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1월 “퇴직금 의무 회피를 위한 조직적 불이익 변경”으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4월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문 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로부터 무혐의 압박을 받았다”며 “대검 보고 시 핵심 압수수색 성과가 빠진 채로 올라갔고, 그 결과 불기소가 확정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불기소에 동의했느냐”고 묻자 그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엄 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으로 무혐의를 이끌었다는 의혹이 사실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구체적인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다”고 증언했다.

 

문 검사는 수사팀 내부 판단이 기소로 모아졌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나와 당시 주임 검사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므로 기소해야 한다고 보고했고, 그 의견을 김동희 차장에게 정식 보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차장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도 무혐의로 간다. 괜히 힘 빼지 마라’고 말했다”며 사실상 수사 축소·종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엄 지청장은 올해 2월 부임한 새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며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처리 방향을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증언 도중 문 검사는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의 퇴직금이라도 빨리 받게 하려 했다. 사건이 신속하게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 발언은 방청석과 위원회 내부에 적잖은 파장을 낳았다. 노동청의 기소 의견 송치 이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확정되는 과정에 ‘핵심 증거 누락’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향후 대검 감찰 또는 재검토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국감에 동석한 정종철 CFS 대표는 “퇴직금 관련 취업규칙을 원상복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논란이 된 규정 변경을 철회하겠다는 뜻이지만, 이미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피해자들에 대한 소급 지급 계획과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 복구 방안의 실효성과 감독 당국의 후속 조치가 관건으로 떠오른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노동자 간 분쟁을 넘어 세 가지 축의 쟁점을 드러낸다. 첫째, 대규모 물류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일용·단기 고용 관행 속 퇴직금 지급 기준의 해석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적법성 문제다. 둘째, 노동청과 검찰 간 사건 처리의 연결 고리에서 증거의 선별과 보고 체계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 특히 상명하복 구조가 자의적 결론을 강화할 위험성이다. 셋째, 피해 노동자 구제의 시간성과 실효성이다. 원상복구 약속이 실제 미지급분 지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논란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과 사정당국은 문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관련 기록과 보고 경위를 점검하는 한편, CFS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차원의 추가 청문, 대검 감찰 착수, 노동부의 특별 감독 등 제도적 대응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건의 본질이 ‘200만원’이라는 액수에 있지 않다는 점, 즉 제도와 관행의 그늘 속에서 반복돼 온 권리 침해를 어떻게 끊을 것인지가 이번 파문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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