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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없으면 활동 못해"... 어도어의 뉴진스 '완전봉쇄' 작전 개시

 케이팝 대표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까지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지키겠다는 의도다. 특히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뉴진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가 내용증명 회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멤버들은 '진즈포프리(Jeanzforfree)'라는 새로운 SNS 계정을 개설하고, 패션매거진 인터뷰에서도 팀명 대신 개인 이름을 사용하는 등 독립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호주-베트남 이중국적자인 멤버 하니의 비자 문제다. 예술흥행(E-6) 비자로 활동 중인 하니는 소속사와의 고용계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속계약 해지로 인해 불법체류 논란에 휘말렸다.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에서 비자 연장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이 문제가 법적 분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독자 행보가 계속될 경우 브랜드 가치 하락은 물론, 기획사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기됐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은 최근 고용노동청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며 종결 처리됐다. L 전 어도어 부대표가 제기한 이 사건은 김주영 대표를 비롯한 주요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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