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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백종원, 결국 형사입건.."원산지 속여"

더본코리아 대표이자 방송인인 백종원이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실이 밝혀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은 13일 백종원에 대해 두 건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형사 입건하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더본코리아에서 생산하는 ‘백종원의 백석된장’과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원산지 표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로, ‘백종원의 백석된장’에 대한 원산지표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었다. 백석된장은 더본코리아의 백석공장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제품 성분표에 따르면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 캐나다, 호주산 대두와 밀가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이 제품을 ‘국산’으로 홍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백석공장은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본래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을 설립할 수 없는 곳이다.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수입산 원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농지법 제5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백종원과 더본코리아는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두 번째 의혹은 ‘한신포차 낙지볶음’ 제품에서 발생했다. 더본코리아는 이 제품에서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성분 분석 결과 중국산 마늘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본코리아는 해당 제품의 유통만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원산지 표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백종원에 대한 대중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백종원은 과거 방송 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한 피자집의 원산지 표시 문제를 지적하고, 보건증 갱신 문제에도 직접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백종원은 원산지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그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행동을 보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원산지표기법 위반에 대해 신고인은 “백종원은 지역 농가를 살리겠다고 수차례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이번 행위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며 “그동안 주장해왔던 것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린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은 백종원이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만약 백종원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률은 원산지표기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백종원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더본코리아와 그의 명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백종원은 방송인으로서 큰 인기를 끌어왔고, 다양한 광고와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대중의 신뢰를 얻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이미지는 급격히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백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중은 백종원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백종원뿐만 아니라 더본코리아의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백종원과 더본코리아가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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