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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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왕과 사는 남자' 흥행 효과, 영월 단종문화제로 이어진다

의 주된 배경이 된 강원도 영월 청령포 일대가 전에 없던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다.그 효과는 설 연휴 기간 동안의 방문객 수치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영월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 청령포를 찾은 관광객은 총 1만 6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2,006명과 비교해 무려 5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로, 영화의 인기가 실제 관광객 유입으로 직결되었음을 보여준다.영월군은 이 같은 폭발적인 관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영화를 통해 재조명된 비운의 왕 단종의 역사적 스토리를 지역의 대표 축제와 연계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계속해서 붙잡겠다는 전략이다. 그 중심에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59회 단종문화제가 있다.단종문화제는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넋을 위로하고 그의 충신들을 기리기 위한 영월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다. 올해는 영화 흥행에 힘입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대중적 관심 속에서 치러질 예정이며, 세계유산인 장릉과 동강 둔치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을 준비에 한창이다.특히 축제의 주요 행사 중 하나인 '제26회 정순왕후 선발대회' 역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단종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과 절개를 지킨 정순왕후의 미덕을 기리는 이 대회는, 대한민국 국적의 기혼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해 전통미와 현대적 기품을 뽐낼 수 있는 자리다.참가 신청은 다음 달 27일 오후 6시에 마감되며, 정순왕후, 권빈, 김빈 등 총 6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가린다. 박상헌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영화가 불러온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단종문화제와 정순왕후 선발대회를 역대 가장 다채롭고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