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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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 번 보고 사라지지 않는다, 영국에 영구 박제된 K-가든

스프링 페스티벌’의 쇼가든 부문에 공식 초청받아 한국 정원을 조성하게 됐다.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축제는 영국 왕립원예협회(RHS)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 중 하나다. 천리포수목원의 이번 선정은 전 세계 단 6개 팀에게만 주어진 기회로, 4개월에 걸친 RHS 전문가들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천리포수목원이 선보일 작품의 주제는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What the Sea Gives Us)’이다. 수목원 본연의 서해안 풍경을 모티브로 삼아, 모래언덕과 해안 식물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재현한다. 특히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지어 지속가능성의 메시지까지 담아낼 예정이다.RHS 심사단은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물과 모래언덕, 그리고 한국의 해안 식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창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한국적 풍경을 만들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는 서구권에 익숙하지 않은 K-가든의 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축제가 끝난 뒤에도 이 한국 정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국의 유서 깊은 힐리어 가든(Hillier Garden)으로 그대로 옮겨져 영구적으로 보존 및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행사를 넘어, 현지인들이 언제든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천리포수목원 측은 이번 참가를 통해 한국 정원만이 가진 고유의 정서와 독특한 풍경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 세계 조경계에서 한국 조경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