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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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얼음 밑은 '송어 반, 물 반'…평창에 구름 인파 몰렸다!

장으로 변모했다. 개막 첫날부터 얼어붙은 강 위는 짜릿한 손맛을 기대하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이번 축제의 핵심은 단연 '낚시'다. 얼음 벌판에 끝없이 이어진 구멍마다 자리를 잡은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방문객들은 추위도 잊은 채 낚싯대를 드리웠다. 특히 수심 50cm의 차가운 물에 직접 뛰어들어 송어와 힘겨루기를 벌이는 '맨손 송어 잡기' 체험장은 참가자들의 환호와 구경꾼들의 응원으로 축제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물론 낚시만이 전부는 아니다. 축제위원회는 낚시 경험이 없거나 추위에 약한 방문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아늑한 텐트 안에서 즐기는 낚시와 실내 낚시터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눈썰매와 스노우래프팅, 얼음 카트 등 박진감 넘치는 겨울 레포츠 시설은 축제에 다채로운 재미를 더한다.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은 바로 '미식'에 있다. 참가자들은 방금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낚아 올린 싱싱한 송어를 곧바로 맛볼 수 있다. 전문 요리사들이 즉석에서 손질해주는 송어회와 노릇하게 구워낸 송어구이는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맛과 추억을 선사한다.매년 수십만 명의 발길을 끄는 평창송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문화관광축제로,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겨울을 만끽하는 모습은 축제가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축제는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오는 2월 9일까지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계속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심재국 평창군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개막식은 이번 축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