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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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쉐린 별 발표 전, 먼저 공개된 '가성비 맛집' 리스트

명단을 먼저 선보였다. 올해 리스트에는 서울 51곳, 부산 20곳을 합쳐 총 71곳의 식당이 그 이름을 올렸다.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총 8곳의 새로운 레스토랑이 주목받았다. 서울에서 5곳, 부산에서 3곳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각 도시의 미식 문화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새로운 얼굴들의 등장은 기존의 미식 지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빕 구르망'은 미쉐린 가이드의 상징인 '미쉐린 맨'의 이름 '비벤덤'에서 따온 것으로, 별을 받진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훌륭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식당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한국에서는 1인당 평균 4만 5천 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대가 선정 기준이다.새롭게 추가된 식당들의 면면은 한국 미식계의 넓은 스펙트럼을 명확히 보여준다. 삼계탕, 들깨 미역국, 이북식 만두와 같은 전통 한식은 물론, 100% 메밀 요리, 비건 면 요리, 개성 있는 소바 전문점까지 포함되며 다채로운 장르의 조화를 이뤘다.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발간 1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공식 발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기다리는 1, 2, 3스타 레스토랑을 포함한 전체 셀렉션이 최종적으로 공개된다.미쉐린 가이드 측은 이번 빕 구르망 리스트가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한국 미식의 깊이와 역동성을 잘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서울과 부산이 각자의 뚜렷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하며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