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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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밤에는 불빛 터널, 낮에는 꽃 천국! 고석정 꽃밭, 가을에 안 가면 손해

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석정 꽃밭은 올가을 방문객들에게 짙은 가을 분위기를 선사하고자 천일홍, 백일홍, 코키아, 코스모스, 버베나, 핑크뮬리, 가우라, 억새, 해바라기 등 총 10가지 품종의 가을꽃을 심었다. 특히 붉게 물든 코키아와 바람에 일렁이는 핑크뮬리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드넓은 꽃밭을 거닐며 오색찬란한 꽃들의 향연 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올해는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가 추가되었다. 철원군의 귀여운 캐릭터 '철궁이'와 '철루미'를 활용한 아기자기한 토피어리가 곳곳에 설치되어 색다른 포토존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깡통열차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대폭 확충되어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석정 꽃밭의 가을밤은 더욱 특별하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야간 개장을 통해 환상적인 야경을 선보인다. 덩굴식물 불빛 터널과 우산 조명 터널은 물론, 캐릭터 조형물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져 낮과는 또 다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2021년 첫선을 보인 고석정 꽃밭은 짧은 기간 동안 누적 관광객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철원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김종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고석정 꽃밭에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며 방문을 독려했다. 이번 가을, 고석정 꽃밭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