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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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당 대란' 해결책으로 떠오른 '산분장'... 이제 합법이다

 "이제 바다에 뿌리면 됩니다." 화장한 유골을 바다나 지정된 장소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마침내 합법화된다. 그동안 법적 회색지대에 있던 산분장이 공식적인 장례 방식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산분장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확정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산분장은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전용 시설에서 가능하다. 다만 환경보호구역이나 해양보호구역은 제외된다. 해상에서 진행할 경우 수면 가까이에서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운항이나 어업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이번 법 개정의 배경에는 급격한 장례 문화의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17.8%에 불과하던 화장률은 2021년 90%를 돌파하며 매장 문화를 완전히 대체했다. 현대화된 화장시설과 위생적인 처리 방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은 데다, 2070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와 사망자 증가 추세도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화장률 증가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유골을 보관하는 봉안시설의 심각한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립 봉안당은 이미 2022년 4월부터 일반 시민의 신규 접수를 중단한 상태다. 부산추모공원은 겨우 400기의 여유 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어 증축 공사에 들어갔고, 광주 영락공원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분장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산분장은 34.6%의 봉안장, 33%의 자연장에 이어 22.3%의 선호도를 기록하며 제3의 장례 방식으로 자리매김했다. 복지부는 2020년 8.2%에 머물던 산분장 이용률을 2027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의 도입으로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해 군항제 막바지, ‘벚꽃 엔딩’ 막으려는 인파

들의 발길을 재촉하며, 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한 진풍경을 연출했다.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막바지에 이르러 만개한 벚꽃과 구름 인파가 절정을 이뤘다. 대표 명소인 경화역 공원에서는 폐선로를 따라 이어진 벚꽃 터널 아래에서, 여좌천에서는 하천 위로 드리운 벚꽃을 배경으로 상춘객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 분주했다.김해 연지공원 역시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잃지 않았다. 포근한 기온 속에서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벚꽃 터널을 이루는 산책로를 거닐거나, 잔디밭에 앉아 여유를 만끽했다. 유모차를 끈 가족,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완연한 봄날의 풍경을 완성했다.거제 독봉산웰빙공원 일대도 꽃구경에 나선 인파로 가득 찼다. 고현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로에는 연분홍 벚꽃과 노란 유채꽃이 화려한 색의 조화를 이루며 상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자전거를 타거나 가볍게 뛰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이날 경남 지역의 벚꽃 명소를 찾은 이들은 입을 모아 “밤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면 벚꽃이 모두 떨어질 것 같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왔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만개한 벚꽃이 선사하는 짧고 화려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모여 각 명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경남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화려하게 피어났던 벚꽃들이 이 비와 함께 대부분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의 2026년 봄날의 향연은 서서히 막을 내릴 채비를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