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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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도입한 비동의강간죄, 한국 국회는 '발의 10명도 못 모았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 없이 장기간 계류 상태로 남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2건을 포함한 16건의 심사기간을 2026년 5월 제22대 국회 전반기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 청원은 지난 1월 국민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민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면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60일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사위는 이미 4월 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소위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 필요"라는 사유로 심사기한을 6월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어떠한 실질적 논의도 없이 2026년 5월까지 추가 연장 결정을 내림으로써,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2년 가까이 미루게 된 셈이다.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국민동의청원은 관련 법안이 있을 경우 법안소위로 넘겨져 함께 논의되지만, 관련 법안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경우 소관 상임위에서 청원 심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제22대 국회에서 비동의강간죄 관련 법안이 단 한 차례도 발의된 적이 없다는 점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 3월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으나, 발의 요건인 의원 10명의 서명을 확보하지 못해 발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원을 작성한 A씨는 "청원이 법사위에 회부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며 "지금도 매일매일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위해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시위 후 탈진으로 병원에 링겔 치료를 받는다. 언제까지 국회의 문을 두드려야 하냐"고 호소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형법상 강간죄는 저항이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이 있어야만 인정되지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4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강간 피해 상담 사례 218명 중 153명(70.2%)의 사건은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강간죄 개정은 입법부가 형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 당장 어렵다고 해도, 법사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고, 해외 입법 사례를 조사하거나 성폭력의 사각지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국회는 일부 반대 의견에 편승해 청원과 법안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지난 4월 형법상 강간의 정의를 '비동의'로 명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본도 2023년부터 비동의강간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도 이미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5월 한국 정부에 강간의 기준을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로 정의하도록 권고했으며, 2026년 6월까지 해당 내용에 대한 특별보고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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