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악! 실시간 음주운전 방송한 40대 여BJ, 고속도로 90km 질주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새벽까지 대구 시내의 한 노래방에서 혼자 소주 2병을 마신 뒤, 자택에서 약 반나절 동안 휴식을 취했다. 이후 정오 무렵, 부산 영도구 태종대에 거주하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운전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A씨는 자신의 운전 과정을 실시간 인터넷 방송으로 중계하면서 음주 사실을 직접 언급했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모습까지 여과 없이 공개했다.
A씨의 이 같은 행태는 해당 방송을 시청하던 한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알려지게 됐다. 신고를 접수한 고속도로순찰대는 즉각 A씨의 차량 추적에 나섰고, 동시에 112지령실 담당자가 직접 해당 인터넷 방송 채널에 가입해 A씨의 실시간 방송을 확인했다. 경찰은 방송 화면에 비친 풍경과 도로 정보를 분석해 A씨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고속도로 순찰차들과 공유하며 추적 작전을 전개했다.
이 같은 실시간 공조 끝에 경찰은 오후 1시 45분경 남해고속도로 대저분기점 부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이후 부산 사상구 모라동의 고가도로 구간까지 차량을 유도해 정차시켰고,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지 않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0.03~0.0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동기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은 상태지만, 경찰은 A씨가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한 ‘자극적 콘텐츠’를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통한 일탈 행위가 또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계기가 됐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이를 실시간 중계했다는 점에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특히 A씨가 방송 도중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언급하며 숙취 상태를 드러낸 점,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고속 주행을 하면서도 시청자와 소통하려 한 모습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간주된다. 경찰은 A씨의 방송 기록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외의 추가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신고자의 빠른 대응과 경찰의 신속한 공조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향후에도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유사 사례를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위법성이 있는 추가 정황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해당 인터넷 방송 플랫폼 측에도 관련 영상 삭제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A씨의 라이브 방송은 현재 삭제된 상태지만, 일부 화면은 신고자와 경찰에 의해 캡처되어 증거로 확보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반복적 음주운전 전력 여부도 함께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