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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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현관 쓰려면 월 3.3만원… 아파트의 황당한 '택배 통행세'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가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현관 출입을 허용하는 대가로 매달 '사용료'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 필수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 기사 개인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배 아파트 출입 사용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문제의 아파트가 공동현관 출입과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해 택배 기사에게 공동현관 마스터키 발급비와는 별도로 매월 정기적인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업체용 공동 현관 마스터키 발급 및 인수 확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택배 기사는 아파트 출입을 위해 매월 5일 3만 3천 원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마스터키 발급 시 보증금 10만 원을 내야 하며, 파손이나 분실 시 개당 10만 원을 변상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되어 있었다.

 

작성자는 "출입 카드 보증금 10만 원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월 3만 3천 원의 사용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해당 아파트 단지가 총 9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지마다 비용을 따로 받는다면 이 아파트에 배송하기 위해 택배 기사 한 명이 한 달에 총 29만 7천 원(3만 3천 원 × 9개 단지)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택배 기사의 수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즉각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입주민이 주문한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인데, 왜 기사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 "이 아파트를 배송 거부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경비실이나 단지 입구에 일괄 배송하는 방식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아파트 측의 요구가 부당함을 지적했다.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은 보안 강화와 시설 관리 명목으로 사용료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결국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필수 노동자인 택배 기사들에게 불합리한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태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는 택배 기사들의 편의를 위해 마스터키나 비밀번호를 제공하거나, 공동현관 앞에 무인 택배함을 설치하는 등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인천 남동구 아파트의 사례는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로,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된 논의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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