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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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북한 돈 팔면 정말 잡혀갈까?

 최근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 '희귀 화폐'라며 북한의 지폐나 동전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자들은 소장 가치를 내세우며 특별한 수집품임을 강조하지만, 자칫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법에 있다. 이 법은 북한의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때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승인 없이 북한의 물품을 거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조항만 놓고 보면 북한 화폐 역시 '북한 물품'에 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한다. 이 행위가 법의 심판대에 오르려면 해당 화폐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닌 '북한 물품'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1940~50년대에 발행된 오래된 화폐처럼 현재 북한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 이를 북한과의 교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화폐의 성격과 취득 경위다. 중국 등 제3국에서 합법적으로 기념품이나 골동품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현재 사용되지 않는 화폐라면 남북교류협력법을 적용하기 모호해진다. 단순 수집품으로 인정될 경우,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거래의 반복성, 금액의 규모, 초범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상습적으로 대량의 북한 화폐를 거래하는 등 사업적 목적이 명백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액의 일회성 거래라 하더라도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결론적으로 중고 플랫폼에서의 북한 화폐 판매는 법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는 행위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지만, '수집품'이라는 특수성과 취득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가 만든 '왕사남' 성지순례 코스 등장

발자취를 따라가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 '왕릉팔(八)경'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역사의 한복판으로 초대한다.올해 '왕릉팔경'의 첫 번째 여정은 바로 단종의 이야기다. 기존에 단종의 능인 영월 장릉만 당일로 둘러보던 단편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올해는 1박 2일 일정으로 대폭 확대하여 그 깊이를 더했다. 영화를 통해 단종의 삶에 몰입했던 관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이번 1박 2일 코스는 단종의 생애를 입체적으로 따라간다. 어린 나이에 상왕으로 물러나 머물러야 했던 창덕궁에서 시작해, 유배지이자 결국 무덤이 된 영월 장릉, 평생 남편을 그리워한 정순왕후의 한이 서린 남양주 사릉, 그리고 마침내 부부의 신주가 함께 모셔진 종묘 영녕전까지, 그의 비극적 서사를 온전히 체험하도록 구성했다.국가유산청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린 속 서사가 눈앞의 유적과 만나면서 역사가 더욱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가 불러일으킨 대중적 관심을 실제 역사 탐방으로 연결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겠다는 목표다.단종 이야기 외에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다음 달에는 역사학자 신희권 교수의 전문적인 해설과 함께 경복궁, 양주 회암사지, 구리 동구릉을 탐방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외에도 각 분야 명사와 함께하는 심도 깊은 테마 코스도 준비되어 있다.역사 속으로 떠나는 이번 '왕릉팔경'의 4월과 5월 프로그램 참여 예약은 바로 내일인 16일 오전 11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시작된다. 회당 26명에서 3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유료 프로그램으로, 영화의 감동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이들의 빠른 예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