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생활경제

11년만에 달라진 통상임금 확대.."떡값·휴가비도 포함"

고용노동부는 6일,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와 같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업 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고, 지급 조건과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기존 방식이 폐기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지급일과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명절귀향비, 휴가비와 같은 금품은 그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지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급은 조건에 따라 변동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또한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을 강조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나 체력단련비와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가족수당과 같은 일부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이는 소정 근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의 지방관서에 즉각적으로 전달해 현장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임금과 관련된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기업들의 통상임금 적용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임금 지급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번아웃 직장인들, 지금 당장 떠나기 좋은 여행지는 어디?

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 위해 연차를 활용한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이들에게 여행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소진된 에너지를 채우고 다음을 기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된 셈이다.하지만 여행을 결심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다. 빡빡한 업무 일정 속에서 휴가를 낼 적절한 시점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어렵게 시간을 확보하더라도 한정된 예산 안에서 만족스러운 여행지를 고르는 것은 또 다른 과제다. 여기에 휴가 중에도 업무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감까지 더해져, 온전한 휴식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직장인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여행 해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알뜰 휴가형' 직장인들에게는 짧은 기간을 활용해 최대의 효용을 내는 여행지가 각광받는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남짓이면 닿을 수 있고, 퇴근 후 출발하는 야간 항공편이 많은 중국 상하이가 대표적이다. 금요일 저녁에 떠나 주말을 꽉 채워 보내면 연차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이국적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업무로부터의 완벽한 단절을 꿈꾸는 '로그아웃형' 여행자도 많다. 실제로 직장인 3명 중 1명은 휴가 중에도 업무 관련 연락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이들에게는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일상과 멀어질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직항으로 6시간 정도 걸리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섬의 마나도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목적지다. 세계적인 다이빙 명소인 부나켄 해양국립공원에서 자연에 몰입하다 보면, 잠시나마 일과 스마트폰을 잊고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반면, 비교적 연차 사용이 자유롭거나 남은 휴가를 모아 쓸 수 있는 '장기 휴가형'에게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다. 비행시간이 10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여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호주 시드니처럼 현대적인 도시의 매력과 대자연의 웅장함을 동시에 품은 곳이라면 긴 휴가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문화생활을 즐기고, 근교 블루 마운틴에서 대자연의 경이로움을 체험하는 등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긴 호흡의 재충전을 완성한다.결국 성공적인 직장인 여행의 핵심은 자신의 휴가 유형과 스타일에 맞는 여행을 '설계'하는 데 있다. 항공권 검색 시 '날짜 조정 가능' 기능을 활용해 최저가 일정을 찾거나, 호텔 예약 시 '조식 포함'이나 '스파' 같은 필터를 적용해 휴식의 질을 높이는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입국과 출국 도시를 다르게 설정하는 '다구간' 검색 역시 여행의 동선을 풍성하게 만드는 유용한 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