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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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달라진 통상임금 확대.."떡값·휴가비도 포함"

고용노동부는 6일,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와 같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업 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고, 지급 조건과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기존 방식이 폐기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지급일과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명절귀향비, 휴가비와 같은 금품은 그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지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급은 조건에 따라 변동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또한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을 강조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나 체력단련비와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가족수당과 같은 일부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이는 소정 근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의 지방관서에 즉각적으로 전달해 현장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임금과 관련된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기업들의 통상임금 적용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임금 지급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인 66%가 모르는 '여름휴가 비용 절감 꿀팁'... 스카이스캐너 리포트 대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여행 시기와 인기 여행지, 항공권 가격 등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여행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보들을 총망라했다.스카이스캐너가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드러났다. 응답자의 70%는 여름휴가지의 날씨 예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행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이 크게 높아진다고 답했다. 이는 많은 여행객들이 실제 여행 전부터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며 여행의 즐거움을 미리 만끽한다는 것을 보여준다.여행 비용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6%가 비용 절감을 위해 휴가 일정을 조정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동시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52%)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여름휴가 시기를 모르겠다"고 응답해, 많은 이들이 가성비 좋은 여행을 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이 확인됐다.이러한 여행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스카이스캐너는 자사의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25년 가장 저렴한 여름휴가 주간은 '7월 첫째 주(6월 30일부터 7월 6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기 전인 7월 초반에 여행을 떠날수록 비용 부담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특히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왕복 항공권 중간 요금 49만9293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이는 주말을 피해 출발하는 것이 항공권 가격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현재 여름휴가 예약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아직 여행 상품을 예약하지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답했다. 아직 예약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어디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으며 여행지에 대한 영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로 가장 많았다. 이는 많은 여행객들이 여행지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제시카 민 스카이스캐너 여행전문가는 "한국인 여행객 3명 중 1명(31%)이 여름휴가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항공편이나 호텔 가격 비교'를 꼽았다"며, "이번 리포트를 통해 여행자들이 더 효율적으로 여름휴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스카이스캐너 앱의 유용한 기능도 소개했다. 항공권 검색 시 '특정 날짜'를 선택하면 평균가보다 더 저렴한 날짜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일정 조정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위시리스트' 기능을 활용하면 원하는 항공편을 간편하게 비교하고 가격 변동 알림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어, 최적의 시점에 예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스카이스캐너의 이번 리포트는 단순한 여행 정보를 넘어 데이터에 기반한 실질적인 여행 계획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여행객들이 더 스마트하고 경제적인 여름휴가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행 비용에 민감한 요즘 시대에, 최적의 여행 시기와 목적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