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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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달라진 통상임금 확대.."떡값·휴가비도 포함"

고용노동부는 6일, 최근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라,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와 같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기업 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이나 인센티브는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하고, 지급 조건과 실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특히,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고정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던 기존 방식이 폐기된 것이다. 기존에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지급일과 지급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서 "통상임금은 금품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명절귀향비, 휴가비와 같은 금품은 그 지급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지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나 휴가비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기업실적이나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격려금, 인센티브, 경영성과분배금 등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급은 조건에 따라 변동적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대법원은 또한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 '정기성'과 '일률성'을 강조했다.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년 일정 시기에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나 체력단련비와 같은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러한 금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또한, 가족수당과 같은 일부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이는 소정 근로와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본 금액을 지급하고,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간주된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전국의 지방관서에 즉각적으로 전달해 현장 지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내용을 현장에서 잘 이해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노사가 협력해 복잡한 임금 구조나 연공급 중심의 임금 체계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임금과 관련된 노사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체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기업들의 통상임금 적용 방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용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들의 임금 지급 방식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 달 즐거워지는 평화누리길 비밀 코스 TOP 8

10년 문을 연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평화누리길이다. 평화누리길은 전체 길이가 약 189km에 달하며 김포 3코스, 고양 2코스, 파주 4코스, 연천 3코스 등 총 12개의 다채로운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DMZ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숨 쉬는 평화누리길은 사계절의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경기도는 계절별로 변하는 길의 색깔을 천천히 음미하며 걷는다는 의미를 담아 DMZ 사색(四色)하다라는 주제를 정했다. 이를 통해 월별로 방문하기 가장 좋은 평화누리길 코스를 엄선하여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12코스인 통일이음길의 역고드름 등 겨울 명소를 알린 데 이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계절적 특색이 뚜렷한 8개 코스를 미리 돌아보며 그 매력을 전하고자 한다.만물이 소생하는 4월에는 봄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연천 임진적벽길(11코스)과 고양 행주나루길(4코스)이 주인공이다. 임진적벽길은 화사한 진상리 벚꽃길을 따라 걸으며 숭의전지, 당포성, 그리고 임진강의 비경인 주상절리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환상적인 코스다. 특히 이 코스는 5월에 개최되는 연천 구석기 축제와 연계하여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안성맞춤이다. 행주나루길은 행주산성을 배경으로 개나리와 진달래, 벚꽃, 철쭉이 순차적으로 피어나는 대표적인 봄꽃 명소다. 4월 24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리는 고양국제꽃박람회와 함께 방문한다면 역사와 꽃이 어우러진 봄날의 정취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다.가정의 달 5월에는 김포 조강철책길(2코스)이 추천된다. 분홍빛으로 물든 문수산 철쭉길과 함께 병인양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문수산성, 홍예문, 조강저수지를 따라 걷다 보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의 무게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초여름의 시작인 6월에는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걷는 김포 염하강철책길(1코스)이 기다리고 있다. 평화누리길의 출발점인 대명항에서 시작해 덕포진과 손돌묘를 지나며 한강 하구의 탁 트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 여름철 가벼운 트레킹에 최적화된 구간이다.무더위가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에는 역사와 문화 이야기가 풍성해진다. 9월에는 연천 고랑포길(10코스)이 제격이다. 고구려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호로고루를 비롯해 장남교, 고랑포 옛 포구 등 선사와 고대를 넘나드는 유적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시기 연천군에서 열리는 통일바라기 축제나 댑싸리 축제와 함께 즐긴다면 더욱 풍성한 여행이 된다. 10월은 파주 반구정길(8코스)이 가을의 절정을 알린다. 청백리의 상징인 황희 정승의 이야기가 서린 반구정을 지나 임진각에 다다르면 DMZ 오픈 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축제와 분홍빛 코스모스가 어우러진 장관을 마주하게 된다.늦가을인 11월에는 파주 율곡길(9코스)에서 율곡 이이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율곡습지공원과 율곡수목원, 임진강 적벽 산책로를 걷는 이 코스에서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펫 트레킹 행사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라 애견인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에는 김포 한강철책길(3코스)이 겨울의 문을 연다. 후평리 철새도래지와 애기봉, 전류리 포구를 지나며 한강 하구를 찾아온 철새들의 군무와 겨울 생태를 관찰할 수 있다. 고양시 장항습지 일대에서는 겨울, 새가 날다라는 생태 탐조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교육적인 효과도 크다.경기도는 앞으로도 매달 보도자료를 통해 각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평화누리길 추천 코스를 지속적으로 소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사계절 내내 살아 숨 쉬는 자연과 역사를 느끼며 길 위에서 자신만의 사색을 즐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다. 단순히 걷는 행위를 넘어 역사적 교훈과 자연의 위로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평화누리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힐링 로드로 거듭나고 있다.올해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반려견과 함께 평화누리길을 걸어보는 것은 어떨까. 발길 닿는 곳마다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가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제안하는 사색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도 평화로운 기운이 깃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