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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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명절 끝나고 뭐하지? 정답은 한화리조트 ‘리캉스’

귀를 더욱 더디게 만든다. 이러한 ‘명절 증후군’을 겪는 이들을 위해 호텔 및 리조트 업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최근 휴가 트렌드로 자리 잡은 ‘리캉스(리조트+바캉스)’ 개념을 명절 후유증 해소에 접목한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역시 이러한 흐름에 맞춰, 연휴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리얼 힐링 트립’ 패키지를 내놓고 고객 맞이에 나섰다. 이번 패키지는 단순한 숙박을 넘어, 피로 해소에 효과적인 활동에 집중했다.패키지의 핵심은 ‘물’을 이용한 휴식이다. 최근 2년간의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워터파크와 온천, 사우나 시설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에 착안,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피로를 푸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고객들의 높은 선호도를 패키지 기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리얼 힐링 트립’ 패키지는 4인 기준으로 객실 1박과 함께 각 리조트의 특색 있는 부대시설 이용권을 제공한다. 강원도 설악 쏘라노의 ‘설악 워터피아’에서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파도풀과 슬라이드를 즐길 수 있으며, 경주의 ‘뽀로로아쿠아빌리지’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특히 충남 대천 파로스, 전남 여수 벨메르, 제주, 부산 해운대 리조트의 경우, 사우나 운영 시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투숙객들은 온전히 자신만의 휴식 리듬에 맞춰 명절 동안 쌓인 피로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다.이번 패키지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한정 기간 동안 이용 가능하며, 최대 55%에 달하는 할인율을 적용해 가격 부담을 낮췄다. 또한, 선착순으로 천연 한방 화장품 브랜드의 핸드크림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