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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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밤에는 불빛 터널, 낮에는 꽃 천국! 고석정 꽃밭, 가을에 안 가면 손해

하여 방문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고석정 꽃밭은 올가을 방문객들에게 짙은 가을 분위기를 선사하고자 천일홍, 백일홍, 코키아, 코스모스, 버베나, 핑크뮬리, 가우라, 억새, 해바라기 등 총 10가지 품종의 가을꽃을 심었다. 특히 붉게 물든 코키아와 바람에 일렁이는 핑크뮬리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드넓은 꽃밭을 거닐며 오색찬란한 꽃들의 향연 속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진정한 힐링을 경험할 수 있다.올해는 더욱 풍성한 즐길 거리가 추가되었다. 철원군의 귀여운 캐릭터 '철궁이'와 '철루미'를 활용한 아기자기한 토피어리가 곳곳에 설치되어 색다른 포토존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다채로운 먹거리 부스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깡통열차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즐길 거리도 대폭 확충되어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석정 꽃밭의 가을밤은 더욱 특별하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는 야간 개장을 통해 환상적인 야경을 선보인다. 덩굴식물 불빛 터널과 우산 조명 터널은 물론, 캐릭터 조형물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져 낮과는 또 다른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관람객들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할 예정이다.2021년 첫선을 보인 고석정 꽃밭은 짧은 기간 동안 누적 관광객 200만 명을 훌쩍 넘어서며 명실상부한 철원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김종석 시설관리사업소장은 "고석정 꽃밭에서 아름다운 가을 풍경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며 방문을 독려했다. 이번 가을, 고석정 꽃밭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