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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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여행도 이젠 맞춤 시대, 60대 여성만을 위한 싱가포르

행이 최근 선보인 '레이디 시니어 프리미엄 싱가포르'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으로, 오직 60대 여성 고객만을 위해 설계된 고품격 여행 상품이다.이번 여행의 핵심은 '대접받는 휴식'이라는 콘셉트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행의 모든 동선을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호텔인 '리츠칼튼 밀레니아 싱가포르'에 집중시켰다. 특히 마리나 베이 샌즈가 정면으로 보이는 클럽 룸을 기본으로 제공하여, 객실 안에서 편안하게 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며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여행의 품격은 호텔 클럽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특별한 서비스로 완성된다. 투숙객은 전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개별적으로 체크인을 마친 뒤, 하루 다섯 차례에 걸쳐 제공되는 미식 서비스를 온종일 즐길 수 있다. 아침 식사부터 가벼운 스낵, 오후의 애프터눈 티, 저녁 칵테일과 야간 디저트까지,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호텔 안에서 완벽한 미식 경험이 가능하다.특히 저녁 6시 이후 클럽 라운지는 12세 미만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 키즈 존'으로 운영되는 점이 돋보인다. 소란스러움을 피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동행과 함께 칵테일 한 잔을 나누며 싱가포르의 밤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한 세심한 배려다. 이는 여행의 주인공인 60대 여성들의 평온한 휴식에 초점을 맞춘 기획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시니어 여행객의 편의를 고려한 세심한 구성도 눈에 띈다. 빡빡한 일정 대신 여유로운 휴식을 지향하며, 매일 의복 세탁과 다림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여행 내내 단정한 차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호텔 인근을 오갈 때는 리무진 서비스를 이용해 이동의 부담을 최소화했다.이 상품은 바쁘게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고된 여행에서 벗어나, 평생 치열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온전한 쉼과 존중을 선물하는 과정으로 기획되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배경으로, 60대 여성들이 자신의 인생에 멋지고 새로운 페이지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이 여행의 최종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