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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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요즘 커플들이 제주 가는 진짜 이유, 바로 '이것' 때문

의 감정과 분위기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새로운 공식이 자리 잡았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커플 스냅'이 있다. 이제 제주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는 섬이 아니라, 두 사람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대한 야외 스튜디오로서 기능한다. 숲의 고요함, 오름의 자유로움, 바다의 생동감, 노을의 낭만 등 원하는 분위기에 맞춰 장소를 선택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여행의 핵심 콘텐츠가 된다.몽환적인 분위기를 원한다면 숲이 정답이다. 샤이니숲길이나 머체왓숲길처럼 깊은 삼나무 숲은 별다른 소품 없이도 고요하고 깊이 있는 장면을 연출한다. 특히 안개가 옅게 끼거나 이른 아침 부드러운 빛이 들어오는 시간대는 인물 사이의 감정선에 집중한, 우리만의 이야기를 담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탁 트인 들판과 에메랄드빛 바다는 청춘의 활기찬 에너지를 담아내는 무대가 된다. 렛츠런팜 제주의 넓은 초원이나 김녕 떠오르길의 역동적인 해안선은 정적인 포즈보다 함께 뛰고 웃는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하기에 알맞다. 잘 나온 결과물 한 장보다 촬영 과정 전체가 즐거운 추억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20대 커플에게 특히 인기가 높다.해 질 녘 '골든아워'는 낭만적인 순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닭머르해안길이나 허니문하우스 같은 일몰 명소에서 붉게 물드는 하늘과 바다를 배경으로 담는 실루엣 컷은 시간이 지나도 가장 오래도록 기억되는 장면이 된다. 많은 커플이 이 30분의 시간을 위해 하루 전체의 동선을 계획할 만큼, 노을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촬영 콘셉트다.최근에는 레트로한 상점이나 독특한 질감의 건축물을 활용한 '힙'한 감성의 촬영도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다. 이는 제주가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을 표현하는 '이미지 생산 기지'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장소라도 구도, 색감, 스타일링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자신만의 콘텐츠를 창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