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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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관광객이 올겨울 가장 사랑한 한국의 여행지는?

었다. 이는 외국인들이 더 이상 유명 관광지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경험을 찾아 한국 구석구석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서울의 독주는 '2025 서울윈터페스타'가 큰 역할을 했다. 광화문 일대를 화려하게 수놓은 '서울라이트'부터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각종 마켓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약 1100만 명의 발길을 이끌며 겨울 여행지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강원도 속초의 부상이다. 전년 대비 숙소 검색량이 37%나 급증하며 새로운 인기 여행지로 떠올랐다. 이는 신선한 해산물과 닭강정 등 지역 고유의 먹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통시장 방문과 미식 탐험이 중요한 여행 테마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한국을 찾은 외국인 국적도 다변화되는 추세다. 일본이 검색량 1위를 차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과시했고, 대만, 홍콩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태국이 처음으로 상위 5위권에 진입했으며,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 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인 관광객의 숙소 검색량은 전년 대비 56%나 급증하며 시장의 큰손으로 복귀할 조짐을 보였다.외국인들의 여행 활동 역시 단순 관람을 넘어 체험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 롯데월드, N서울타워 같은 랜드마크는 여전히 인기가 높지만, '비짓부산패스' 같은 지역 맞춤형 관광 패스나 '스파랜드', '아쿠아필드' 같은 찜질방 시설의 예약률이 크게 늘었다. 이는 편리함과 휴식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여행 경향을 반영한다.2026년 겨울, 외국인 관광객들은 눈 덮인 풍경과 겨울 축제를 즐기는 동시에, 지역의 맛을 탐험하고 한국적인 웰니스 문화를 체험하는 등 보다 깊이 있고 다각적인 여행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한국 관광 시장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이 세계인에게 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