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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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캐리비안 베이, 2주 앞당겨 돌아온 이유

적인 여름 성수기가 오기 전에 ‘이른 바캉스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국내 최대 워터파크인 캐리비안 베이는 지난해보다 2주나 빠른 오는 1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실내 시설을 먼저 개방하고, 5월 초까지 파도풀과 메가스톰 등 핵심 야외 어트랙션을 단계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에버랜드 이용객이 오후에 무료로 입장하는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통해 테마파크와 워터파크를 동시에 즐기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호텔업계 역시 야외 수영장을 중심으로 봄 시즌 고객 맞이에 한창이다. 단순한 수영 공간을 넘어, 미식과 휴양이 결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의 변신을 꾀하며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고 있다.서울신라호텔은 온수풀이 가동되는 야외 수영장 ‘어번 아일랜드’에서 봄밤의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와인 마켓을 연다. 4월과 5월에 걸쳐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약 40종의 와인을 시음하고, 호텔 셰프가 준비한 특별 메뉴와 함께 즐기는 낭만적인 경험을 할 수 있다.남산에 위치한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은 해외 풀빌라를 연상시키는 야외 수영장 ‘오아시스’를 5월 초 개장한다. 독립된 풀을 갖춘 23개의 프라이빗 카바나를 중심으로, 풀파티와 와인 마켓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도심 속 완벽한 휴양을 선사할 예정이다.특히 정식 개장에 앞선 5월 황금연휴에는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먼저 선보인다. 대형 수상 놀이터와 게임존 등을 운영하며, 어린이날을 맞은 가족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계획이다. 이처럼 업계는 단순 조기 개장을 넘어, 고객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콘텐츠로 치열한 여름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