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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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라한호텔, 호캉스와 캠핑의 설렘을 동시에 잡다

을 맞아 편안한 호캉스와 야외 활동의 설렘을 동시에 경험하고 싶은 고객들을 위해 기획됐다.이번 협업 패키지는 5월 31일까지 전국 5개 라한호텔(경주, 전주, 포항, 울산, 목포)에서 공통으로 운영된다. 패키지 이용객에게는 라한호텔과 코베아가 협업하여 특별 제작한 2중 진공 구조의 캠프컵 1세트(모스그린, 샌드 색상)가 기본으로 제공되며, 각 호텔별 특성에 따라 조식 뷔페나 커피 쿠폰, 주중 레이트 체크아웃 등의 추가 혜택이 포함된다.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공간도 눈길을 끈다. 라한셀렉트 경주의 ‘정글룸’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의 ‘포레스트룸’은 객실 내에 코베아의 캠핑 용품을 배치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흥미롭게 캠핑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콘셉트룸으로 꾸며졌다. 이 패키지에는 성인 2인과 소인 1인을 위한 조식 및 이탈리아 유기농 키즈 어메니티가 포함된다.또한, 사전 예약 고객 중 선착순 한정으로 코베아의 미니 BBQ 체어 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패키지에 특별함을 더했다. 이는 단순한 숙박을 넘어 고객에게 즐거운 경험과 소장 가치가 있는 선물을 제공하려는 시도다.라한셀렉트 경주에서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협업을 경험할 수 있는 팝업 콘텐츠를 운영한다. 호텔 내 북스토어 ‘경주산책’에서는 코베아의 다양한 캠핑 용품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 로컬 편집숍 ‘경주상점’에서는 보문호수 주변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코베아 피크닉 세트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다.이번 프로모션은 단순한 숙박 상품 판매를 넘어, 객실과 체험 콘텐츠, 멤버십 혜택까지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제안형 기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호텔은 안락한 휴식처라는 기존의 역할을 넘어 새로운 경험과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