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생활경제

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의 배신? 선호도 1위, 만족도는 '추락'

사(LCC) 부문에서는 1위 사업자의 불안한 선두와 신흥 강자의 약진이 주목받았다. 이번 평가는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최근 1년간 항공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FSC 부문의 왕좌는 2년 연속 에미레이트항공에게 돌아갔다. 종합 만족도 793점을 기록하며 2위인 싱가포르항공(748점)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 특히 좌석 편의성, 기내 엔터테인먼트 등 하드웨어 중심의 과감한 투자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7개 평가 항목 모두에서 1위를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반면 국내 양대 국적사의 성적표는 다소 아쉬웠다. 소비자들이 가장 이용하고 싶어 하는 항공사(선호도) 조사에서 대한항공은 40.4%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지만, 실제 이용객 만족도 평가에서는 713점으로 3위로 밀려났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4위에 머무르며 선호도와 만족도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LCC 시장의 경쟁 구도 역시 흥미롭게 전개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중장거리 노선과 넓은 좌석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3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으나, 만족도 점수는 80점 이상 급락하며 처음으로 700점 선이 무너졌다. 초기 신선함이 희석되고 누적된 기재 부족 및 지연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에어프레미아가 주춤하는 사이,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일본 소도시 노선을 공략한 에어로케이가 만족도 점수를 끌어올리며 2위로 도약했다. 이는 대형 공항의 혼잡을 피해 실속을 챙기려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니즈를 성공적으로 파고든 전략의 결과로 풀이된다. 그 뒤를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 등이 이었다.전반적으로 LCC 업계의 평균 만족도는 전년 대비 하락하며 FSC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잇따른 안전 문제와 고질적인 지연 이슈가 소비자들의 신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가격 경쟁력을 넘어 안정적인 운영과 신뢰도 확보가 LCC 업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