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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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페달 밟아야 불 켜지는 '짠내' 크리스마스트리?...제주 에코랜드의 특별한 겨울

백꽃을 주제로 내년 2월 8일까지 '윈터 동백스토리'를 선보이며, 제주의 자연과 겨울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이벤트는 곶자왈 숲속을 기차로 여행하는 에코랜드의 기존 매력에 동화적인 상상력을 더해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겨울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에코랜드의 '윈터 동백스토리'는 레이크사이드역과 포레스트파크역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아름답게 꾸며진 동백나무 트리 주변에서는 산타와 동백숲 요정이 등장해 방문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포토 타임이 진행되며, 에코랜드의 명물인 스카이바이크를 활용한 '하늘을 나는 산타' 퍼포먼스는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산타 복장을 한 귀여운 포니와 교감하는 '루돌프 친구 포니' 프로그램, 직접 자전거 페달을 밟아 트리의 불을 밝히는 친환경 '자전거 발전기 트리' 등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다.화려한 테마파크의 축제와는 또 다른, 따뜻하고 소박한 미식의 즐거움을 찾는다면 서귀포시 대정읍으로 향해보는 것은 어떨까. 대정읍에 자리한 대정로스터리카페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단 3일간, 추운 겨울 몸과 마음을 녹여줄 '통밀빵과 수프 데이'를 진행한다. 이 기간 카페에서는 직접 만든 유기농 통밀빵과 호밀빵은 물론, 제주의 건강한 땅에서 자란 식재료를 듬뿍 넣어 끓여낸 특별한 수프를 맛볼 수 있다.특히 '통밀빵과 수프 데이'의 주인공인 수프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직접 나고 자란 신선한 감자, 토마토, 브로콜리, 대파 등을 주재료로 사용하여 제주의 신선함과 깊은 풍미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갓 구운 구수한 통밀빵을 따뜻한 수프에 곁들이면 든든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카페 측은 행사 기간 동안 통밀빵과 수프를 함께 구매하는 고객에게 향긋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까지 마련해, 제주 겨울 여행길에 오른 이들에게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시간을 선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