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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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미쉐린 별 발표 전, 먼저 공개된 '가성비 맛집' 리스트

명단을 먼저 선보였다. 올해 리스트에는 서울 51곳, 부산 20곳을 합쳐 총 71곳의 식당이 그 이름을 올렸다.특히 이번 발표에서는 총 8곳의 새로운 레스토랑이 주목받았다. 서울에서 5곳, 부산에서 3곳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각 도시의 미식 문화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새로운 얼굴들의 등장은 기존의 미식 지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빕 구르망'은 미쉐린 가이드의 상징인 '미쉐린 맨'의 이름 '비벤덤'에서 따온 것으로, 별을 받진 못했지만 그에 준하는 훌륭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식당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한국에서는 1인당 평균 4만 5천 원 이하의 합리적인 가격대가 선정 기준이다.새롭게 추가된 식당들의 면면은 한국 미식계의 넓은 스펙트럼을 명확히 보여준다. 삼계탕, 들깨 미역국, 이북식 만두와 같은 전통 한식은 물론, 100% 메밀 요리, 비건 면 요리, 개성 있는 소바 전문점까지 포함되며 다채로운 장르의 조화를 이뤘다.미쉐린 가이드는 한국 발간 1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3월 5일, 시그니엘 부산에서 공식 발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모두가 기다리는 1, 2, 3스타 레스토랑을 포함한 전체 셀렉션이 최종적으로 공개된다.미쉐린 가이드 측은 이번 빕 구르망 리스트가 전통과 혁신을 아우르는 한국 미식의 깊이와 역동성을 잘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서울과 부산이 각자의 뚜렷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발전하며 세계적인 미식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