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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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번 보고 사라지지 않는다, 영국에 영구 박제된 K-가든

스프링 페스티벌’의 쇼가든 부문에 공식 초청받아 한국 정원을 조성하게 됐다.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축제는 영국 왕립원예협회(RHS)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 중 하나다. 천리포수목원의 이번 선정은 전 세계 단 6개 팀에게만 주어진 기회로, 4개월에 걸친 RHS 전문가들의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천리포수목원이 선보일 작품의 주제는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What the Sea Gives Us)’이다. 수목원 본연의 서해안 풍경을 모티브로 삼아, 모래언덕과 해안 식물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재현한다. 특히 재활용 자재를 활용해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을 지어 지속가능성의 메시지까지 담아낼 예정이다.RHS 심사단은 한옥에서 영감을 받은 건축물과 모래언덕, 그리고 한국의 해안 식생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창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한국적 풍경을 만들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는 서구권에 익숙하지 않은 K-가든의 매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쾌거다.축제가 끝난 뒤에도 이 한국 정원은 사라지지 않는다. 영국의 유서 깊은 힐리어 가든(Hillier Garden)으로 그대로 옮겨져 영구적으로 보존 및 전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회성 행사를 넘어, 현지인들이 언제든 한국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지속적인 문화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천리포수목원 측은 이번 참가를 통해 한국 정원만이 가진 고유의 정서와 독특한 풍경을 세계 무대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 세계 조경계에서 한국 조경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