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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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덕혜옹주가 거닐던 낙선재 후원, 드디어 문을 연다

모습을 따라 걷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봄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맞춰, 한정된 인원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가장 주목받는 곳은 경복궁의 상징적 건축물인 경회루와 향원정이다. 다음 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운영되는 특별 관람을 통해, 평소 출입이 금지된 경회루 2층에 올라 연회를 열던 왕의 시선으로 경복궁 전각과 인왕산의 수려한 풍광을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연못 한가운데 자리한 보물 향원정의 건축미를 취향교를 건너 바로 앞에서 감상하는 기회도 주어진다.조선 왕실 마지막 여인들의 숨결이 깃든 창덕궁 낙선재 권역의 뒤뜰도 한시적으로 개방된다. 이달 27일부터 단 일주일간 진행되는 '봄을 품은 낙선재' 프로그램은 해설사와 함께 낙선재 후원의 아름다운 화계(계단식 화단)와 꽃담을 거닐며 덕혜옹주 등 마지막 황실 가족이 머물렀던 공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다.경복궁 특별관람은 이달 23일부터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혹서기인 6~8월은 운영하지 않는다. 창덕궁 낙선재 프로그램은 19일부터 22일까지 누리집에서 응모한 뒤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회당 24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깊이 있는 관람을 돕는다.창경궁에서는 200여 년 전 궁궐의 모습을 담은 국보 '동궐도'를 들고 시간 여행을 떠나는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동궐도 속 창경궁의 시간' 해설 프로그램은 그림 속 건물 배치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궁궐의 역사적 변화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해설사와 함께 명정전, 통명전 등 주요 전각을 둘러보며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를 초청한 특별 강연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