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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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역대급 실적" 백화점 3사, 9일 춘제 연휴에 웃었다

업계는 모처럼 활짝 웃었다. 이는 단순히 방문객 수가 늘어난 것을 넘어,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발맞춘 업계의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준다.이번 춘제 특수의 가장 큰 특징은 쇼핑 공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처럼 화장품이나 명품만 구매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K팝 관련 팝업 스토어, 체험형 전시, 독특한 식음료(F&B) 매장 등 '경험'을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을 넘어 '머물고 즐기는 공간'으로 진화한 백화점의 전략이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은 것이다.주요 백화점 3사가 내놓은 실적은 이러한 열기를 수치로 증명한다. 신세계백화점 본점은 중화권 고객 매출이 작년 춘제 대비 무려 416%나 급증했으며, 롯데백화점은 역대 춘제 기간 중 최대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로 외국인들의 '쇼핑 성지'로 떠오른 더현대 서울 역시 중국인 고객 매출이 210% 치솟으며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이러한 훈풍은 서울의 주요 상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의 경우, 외국인 전체 매출이 190%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인 고객의 명품 매출은 300% 이상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지역 상권으로까지 온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백화점들의 발 빠른 대응도 매출 증대에 한몫했다. 롯데백화점이 외국인 고객을 겨냥해 출시한 '투어리스트 멤버십 카드'는 춘제 기간에만 약 3천 건이 신규 발급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현대백화점은 한국을 경유하는 환승객을 위한 'K컬처 환승투어'를 운영하고, 외국인 전용 멤버십 앱을 통해 식당 예약부터 세금 환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편의성을 높였다.유통업계는 이번 춘제 기간의 성공을 발판 삼아 더욱 적극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전망이다. 변화하는 쇼핑 트렌드와 고객의 요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각 백화점의 특색을 살린 맞춤형 콘텐츠와 차별화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