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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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신세계 청담의 변신, 웰니스 성지로 거듭나는 중

브랜드 '룰루레몬'과 건강식 브런치 카페 '트웰브'를 새롭게 품으며, 청담 상권을 대표하는 웰니스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한다.이번 변화의 핵심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고객들이 직접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 1층 전면에 자리 잡은 룰루레몬 팝업스토어는 옷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요가, 러닝, 발레 등 다양한 운동 클래스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의 장으로 꾸며진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전문 강사진이 이끄는 수업을 통해 고객들은 브랜드 철학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룰루레몬 팝업은 오는 7월 20일까지 운영되며, 오픈을 기념해 최대 2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해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모든 클래스는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어 접근성을 높였다.운동으로 몸을 깨웠다면, 건강한 음식으로 속을 채울 차례다. 같은 층에 문을 연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카페 '트웰브'는 재료 본연의 맛에 집중한 메뉴들로 고객을 맞는다. 영양 균형을 맞춘 샐러드와 샌드위치, 크리미한 식감의 오트밀 등 일상에서 건강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특히 트웰브는 유기농, 공정무역 원두를 사용한 커피와 하우스 와인 등을 갖춰, 운동 후 휴식을 취하거나 지인들과 교류하는 커뮤니티 라운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아지트가 될 전망이다.신세계는 이번 MD 개편을 통해 하우스오브신세계 청담을 단순한 판매 공간이 아닌, 풍요로운 경험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웰니스 1번지'로 확실히 각인시킨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