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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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진해 군항제 막바지, ‘벚꽃 엔딩’ 막으려는 인파

들의 발길을 재촉하며, 가는 봄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한 진풍경을 연출했다.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는 막바지에 이르러 만개한 벚꽃과 구름 인파가 절정을 이뤘다. 대표 명소인 경화역 공원에서는 폐선로를 따라 이어진 벚꽃 터널 아래에서, 여좌천에서는 하천 위로 드리운 벚꽃을 배경으로 상춘객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마지막 추억을 남기기 위해 분주했다.김해 연지공원 역시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기를 잃지 않았다. 포근한 기온 속에서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벚꽃 터널을 이루는 산책로를 거닐거나, 잔디밭에 앉아 여유를 만끽했다. 유모차를 끈 가족, 반려견과 산책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이 어우러져 완연한 봄날의 풍경을 완성했다.거제 독봉산웰빙공원 일대도 꽃구경에 나선 인파로 가득 찼다. 고현천을 따라 길게 이어진 산책로에는 연분홍 벚꽃과 노란 유채꽃이 화려한 색의 조화를 이루며 상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자전거를 타거나 가볍게 뛰는 시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이날 경남 지역의 벚꽃 명소를 찾은 이들은 입을 모아 “밤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면 벚꽃이 모두 떨어질 것 같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왔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만개한 벚꽃이 선사하는 짧고 화려한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모여 각 명소마다 인산인해를 이뤘다.기상청은 이날 늦은 오후부터 경남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화려하게 피어났던 벚꽃들이 이 비와 함께 대부분 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남의 2026년 봄날의 향연은 서서히 막을 내릴 채비를 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