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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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민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신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시스템 개선으로 신고 편의성도 높아짐에 따라 더 이상의 계도 기간 연장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 및 계약 금액 등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당초 법령상 최대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상한을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대폭 낮춘 것이다.

 

국토부는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국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는 확정일자만 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누락한 계약 건에 대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안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임차인은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호텔에서 명상하며 듣는 해녀의 '숨비소리'

파는 이러한 트렌드를 선도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의 삶과 정신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이색적인 투숙객 전용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목받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제주 해녀의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미식 경험이다. 대표적으로 '차롱: 해녀의 여우물 밥상'은 해녀들이 물질하러 나갈 때 가져가던 전통 도시락 '차롱'을 호텔 셰프가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새롭게 구성한 점심 프로그램이다. 투숙객은 바다의 풍미가 담긴 음식을 맛보며 해녀의 고된 일상과 공동체 문화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한 걸음 더 나아가, 단 하루만 진행되는 '여우와 해녀의 남편 디너'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한 편의 이야기를 선사한다. 1인 40만 원에 달하는 이 특별한 저녁은, 실제 해녀의 남편이자 인근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각 접시마다 해녀 가족의 희로애락이 담긴 스토리를 풀어내며 미각과 감성을 동시에 자극하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한다.음식을 넘어 해녀의 정신세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해녀의 숨비소리'는 현직 해녀가 직접 참여하는 무료 웰니스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물질 후 수면 위로 올라와 내뱉는 해녀 특유의 거친 숨소리인 '숨비소리'에 담긴 의미를 배우고, 그들의 독특한 호흡법을 따라 하며 생명력과 내면의 회복에 집중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이 외에도 호텔은 제주의 문화와 예술을 다각도로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했다. 호텔 내 예술 작품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는 '아트 클라이밍', 셰프와 함께 제주의 전통 간식인 오메기떡을 직접 만들어보는 '제주 오메기떡 맹글기' 등이 그것이다.이 모든 프로그램은 투숙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호텔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단순한 숙박을 넘어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호텔의 새로운 시도는 여행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시즌별로 업데이트되며 매월 25일부터 예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