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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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걱정 반”…증권가를 뒤흔든 배당세 개편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배당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자산가 및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적극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에 배당을 포함하는 등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세율은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다. 이는 기존의 누진세율 구조(15~4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으로, 특히 고소득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대상자가 배당소득으로 100억 원을 벌 경우 현재는 약 44억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은 34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절세 효과는 무려 10억4천만 원에 달한다. 50억 원의 배당소득이면 약 5억5천만 원, 10억 원일 경우 1억4천만 원의 세금 감면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대주주들의 배당 회피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상장사의 낮은 배당 성향,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25%보다 높은 35%로 설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분리과세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한정된다. 기재부는 약 2,500개 상장사 중 14%인 350여 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며, 공모 및 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SPC)은 제외된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의 내부 유보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 환류 항목에 배당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로써 대기업은 일정 비율의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은 물론, 배당을 통해서도 환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내부에 현금을 쌓기보다는 배당을 통해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역시 상향된다. 투자포함형은 기존 60~80%에서 65~85%로, 투자제외형은 10~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정확한 비율은 향후 시행령으로 확정된다.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는 투자포함형은 70%, 투자제외형은 15%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단기적으로는 배당 장려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감액배당’ 제도도 손본다. 감액배당은 주식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에 한해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법인주주에게만 과세해왔으나, 조세 형평성과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개인 대주주에게도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개인이 주식을 산 금액보다 배당금이 많아지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배당 세제 개편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지만, 고소득자 중심의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 위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기업 및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제도 효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5년 ‘핫’한 관광지로 등극한 서울 비밀 명소는?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12일 트립닷컴이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명소인 별마당 도서관이 문학과 예술, 여행을 접목한 ‘예술 혁신’ 사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결과로, 국내 관광 산업과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트립닷컴 그룹은 지난 5월 말 ‘인비전.2025(Envision.2025) 글로벌 파트너 컨퍼런스’에서 관광 혁신상을 신설하며 전 세계 관광 산업을 선도할 창의적 아이디어와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상은 트립닷컴 플랫폼 내 예약 증가, 소셜미디어 확산 효과 등 인지도 제고 영향,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전 세계 대중 대상 공개 투표, 그리고 국제 관광기관 전문가들의 심사 세 가지 기준으로 엄격하게 평가되었다.수백 개의 후보 중 엄선된 10개 프로젝트가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각 프로젝트에는 6만 달러(한화 약 8,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다. 별마당 도서관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몰입형 공연 ‘스피어 애프터라이프 쇼(Afterlife Show at the Sphere)’, 사우디아라비아의 친환경 럭셔리 리조트 ‘셰바라 리조트(Shebara Resort)’, 영국 런던의 ‘킹스크로스역(King’s Cross Station)’ 등 세계 유수의 혁신 관광 프로젝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독창적인 예술 관광 콘텐츠로서 주목받았다. 별마당 도서관은 높이 13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서가와 7만여 권의 다양한 장서로 이루어진 도심 속 개방형 문화 공간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독서와 휴식을 즐길 수 있으며, 매주 명사 초청 강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 향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울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서울의 대표적인 포토 스팟이자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별마당 도서관은 트립닷컴의 AI 기반 추천 목록 ‘트립.베스트(Trip.Best)’에도 선정되어 한국 여행 명소로서의 가치를 재확인했다.트립닷컴 한국지사장 홍종민은 “별마당 도서관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문화적 경험과 시각적 감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도시형 관광 콘텐츠”라며 “이번 수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명소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매우 뜻깊은 일로,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여행지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 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국내 외래 관광객 수는 2022년 319만 명에서 2023년 1,103만 명으로 급증했으며, 2024년에는 1,636만 명 이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별마당 도서관과 같은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문화 관광 콘텐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국 관광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처럼 서울 강남구의 별마당 도서관이 전 세계 주요 혁신 관광 프로젝트와 나란히 선정된 것은 단순히 한 건물의 문화적 성과를 넘어 한국 관광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독특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발전에 큰 동력을 제공하는 별마당 도서관의 역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서울과 한국 전역의 문화관광자원이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