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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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걱정 반”…증권가를 뒤흔든 배당세 개편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배당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자산가 및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적극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에 배당을 포함하는 등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세율은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다. 이는 기존의 누진세율 구조(15~4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으로, 특히 고소득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대상자가 배당소득으로 100억 원을 벌 경우 현재는 약 44억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은 34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절세 효과는 무려 10억4천만 원에 달한다. 50억 원의 배당소득이면 약 5억5천만 원, 10억 원일 경우 1억4천만 원의 세금 감면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대주주들의 배당 회피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상장사의 낮은 배당 성향,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25%보다 높은 35%로 설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분리과세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한정된다. 기재부는 약 2,500개 상장사 중 14%인 350여 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며, 공모 및 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SPC)은 제외된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의 내부 유보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 환류 항목에 배당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로써 대기업은 일정 비율의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은 물론, 배당을 통해서도 환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내부에 현금을 쌓기보다는 배당을 통해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역시 상향된다. 투자포함형은 기존 60~80%에서 65~85%로, 투자제외형은 10~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정확한 비율은 향후 시행령으로 확정된다.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는 투자포함형은 70%, 투자제외형은 15%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단기적으로는 배당 장려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감액배당’ 제도도 손본다. 감액배당은 주식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에 한해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법인주주에게만 과세해왔으나, 조세 형평성과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개인 대주주에게도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개인이 주식을 산 금액보다 배당금이 많아지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배당 세제 개편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지만, 고소득자 중심의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 위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기업 및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제도 효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새우는 죄가 없다! 내 입맛을 훔친 홍성 남당항 대하 제대로 터진다

은 3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남당항축제추진위원회의 주관 아래, 방문객들에게 신선한 대하의 맛과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남당항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자연산 대하의 중심지이며, 전국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최대 산지로 그 위상을 자랑한다. 서해의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뛰어난 단맛을 자랑하는 남당항 대하는 이 시기에 최상의 맛을 선사한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갓 잡은 싱싱한 대하를 현장에서 바로 맛볼 수 있으며, 축제추진위원회는 고객 만족을 위해 대하 1kg 포장 판매 가격을 3만8000원, 식당 내 가격은 5만5000원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이는 방문객들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의 대하를 믿고 즐길 수 있도록 한 배려 깊은 조치이다. 제30회 홍성남당항 대하축제는 미식의 즐거움과 더불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축제의 흥을 돋울 연예인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축제의 백미인 ‘맨손 대하잡기 체험’은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어른들에게는 유쾌한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관광객 노래자랑’은 축제의 열기를 더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만든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 행사와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가 운영되어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대하는 단순히 맛있는 먹거리를 넘어, 건강에도 이로운 웰빙 수산물로 각광받고 있다.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대하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키토산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 노폐물과 불순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효능까지 지녀,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영양 간식으로 손색이 없다.홍성 남당항에서 펼쳐지는 제30회 대하축제는 미식과 즐거움, 그리고 건강까지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 자연산 대하의 참맛을 느끼고, 아름다운 서해 바다를 배경으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