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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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걱정 반”…증권가를 뒤흔든 배당세 개편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배당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자산가 및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적극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에 배당을 포함하는 등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세율은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다. 이는 기존의 누진세율 구조(15~4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으로, 특히 고소득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대상자가 배당소득으로 100억 원을 벌 경우 현재는 약 44억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은 34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절세 효과는 무려 10억4천만 원에 달한다. 50억 원의 배당소득이면 약 5억5천만 원, 10억 원일 경우 1억4천만 원의 세금 감면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대주주들의 배당 회피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상장사의 낮은 배당 성향,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25%보다 높은 35%로 설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분리과세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한정된다. 기재부는 약 2,500개 상장사 중 14%인 350여 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며, 공모 및 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SPC)은 제외된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의 내부 유보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 환류 항목에 배당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로써 대기업은 일정 비율의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은 물론, 배당을 통해서도 환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내부에 현금을 쌓기보다는 배당을 통해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역시 상향된다. 투자포함형은 기존 60~80%에서 65~85%로, 투자제외형은 10~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정확한 비율은 향후 시행령으로 확정된다.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는 투자포함형은 70%, 투자제외형은 15%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단기적으로는 배당 장려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감액배당’ 제도도 손본다. 감액배당은 주식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에 한해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법인주주에게만 과세해왔으나, 조세 형평성과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개인 대주주에게도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개인이 주식을 산 금액보다 배당금이 많아지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배당 세제 개편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지만, 고소득자 중심의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 위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기업 및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제도 효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월드투어 티켓 구하기 실패했다면? 수영복만 입고 라이즈 직관하자!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캐리비안 베이 야외 파도풀에서 '워터 뮤직 풀파티' 스페셜 무대를 개최한다고 4일 발표했다.첫날인 7일에는 현재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그룹 라이즈(RIIZE)가 무대에 오른다. 라이즈는 현재 월드투어를 진행 중으로, 서울 KSPO돔을 시작으로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주요 도시에서 전석 매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글로벌 대세 그룹이다. 이들의 캐리비안 베이 출연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이튿날인 8일에는 유튜브에서 3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히트곡 '도파민(Dopamine)'의 주인공 비트박서 윙(Wing)과 비트펠라하우스가 출연한다. 이들은 짜릿한 라이브 퍼포먼스로 워터파크의 분위기를 한층 더 달굴 예정이다.마지막 날인 9일에는 최근 워터 페스티벌의 강자로 떠오른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가 무대를 장식한다. 강렬한 에너지의 퍼포먼스로 '서머퀸' 이미지를 굳히고 있는 이들의 공연은 캐리비안 베이의 여름 축제를 화려하게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된다.더불어 오는 16일에는 엔시티 위시(NCT WISH)가 '썸머 스테이지'라는 특별 공연을 통해 캐리비안 베이를 찾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는 SNS에 관련 곡을 공유하는 고객들에게 타투 스티커를 증정하는 팬 이벤트도 마련된다.또한 14일부터 24일까지는 캐리비안 베이 곳곳과 셔틀버스 등에서 NCT WISH의 음악과 영상이 상영되어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캐리비안 베이는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K팝 스타들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다.삼성물산 관계자는 "워터 뮤직 풀파티가 열리는 파도풀에서는 매일 최대 2.4m 파도를 맞으며 유명 클럽 디제이들이 선사하는 K팝·EDM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매일 즐길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별 공연이 없는 날에도 방문객들은 수준 높은 음악과 함께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다는 의미다.한편, 캐리비안 베이는 오는 24일까지 '투파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캐리비안 베이를 방문한 고객은 당일 오후 에버랜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매주 캐리비안 베이와 에버랜드를 모두 방문한 고객 중 1명을 추첨해 순금 5돈 한정판 금화를 선물하는 특별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에게 추가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이번 '워터 뮤직 풀파티'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물놀이와 함께 최고의 K팝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