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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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반, 걱정 반”…증권가를 뒤흔든 배당세 개편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의 일환으로 배당 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자산가 및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이익을 배당 형태로 주주에게 적극 환원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획재정부는 7월 31일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에 배당을 포함하는 등 자본시장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제고하기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하는 것이다. 새로 적용되는 세율은 ▲배당소득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다. 이는 기존의 누진세율 구조(15~45%)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으로, 특히 고소득 자산가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5%) 대상자가 배당소득으로 100억 원을 벌 경우 현재는 약 44억9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은 34억5천만 원으로 줄어든다. 절세 효과는 무려 10억4천만 원에 달한다. 50억 원의 배당소득이면 약 5억5천만 원, 10억 원일 경우 1억4천만 원의 세금 감면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대주주들의 배당 회피 현상을 완화하고 국내 상장사의 낮은 배당 성향,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했던 25%보다 높은 35%로 설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분리과세 혜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전년도와 동일하거나 더 많은 현금 배당을 실시하면서,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한정된다. 기재부는 약 2,500개 상장사 중 14%인 350여 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는 2025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까지 적용되며, 공모 및 사모펀드, 리츠, 특수목적법인(SPC)은 제외된다. 예상되는 세수 감소 규모는 약 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의 내부 유보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투상세)’ 환류 항목에 배당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이로써 대기업은 일정 비율의 소득을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은 물론, 배당을 통해서도 환류해야 하며, 미이행 시 20%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내부에 현금을 쌓기보다는 배당을 통해 외부로 자금을 유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역시 상향된다. 투자포함형은 기존 60~80%에서 65~85%로, 투자제외형은 10~20%에서 20~40%로 조정된다. 정확한 비율은 향후 시행령으로 확정된다. 현재 시행령 기준으로는 투자포함형은 70%, 투자제외형은 15%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투자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기술 투자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단기적으로는 배당 장려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세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감액배당’ 제도도 손본다. 감액배당은 주식 취득가액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을 경우 비과세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대주주에 한해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법인주주에게만 과세해왔으나, 조세 형평성과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개인 대주주에게도 과세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개인이 주식을 산 금액보다 배당금이 많아지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공정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배당 세제 개편은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이익이 주주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이지만, 고소득자 중심의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 위축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과 기업 및 투자자들의 반응에 따라 제도 효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성수기 NO! 늦캉스 YES! 금호리조트, 파격 혜택 전격 공개

향으로 성수기를 피해 비교적 한가한 시기에 휴가를 떠나는 ‘늦캉스족’이 늘어나자, 금호리조트는 할인 이벤트와 함께 리조트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금호리조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4일까지 ‘얼리버드 기획전’을 진행, 제주·설악·통영·화순 등 전국 4개 리조트의 객실을 회원과 비회원 모두에게 최대 35%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특히 주중 숙박 고객에게는 늦은 체크아웃 혜택도 제공한다. 해당 프로모션의 이용 기간은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추석 연휴 기간은 제외된다.또한 여행 플랫폼 트립비토즈와 협력한 ‘늦캉스 기획전’도 마련해, 8월 17일까지 전국 4개 리조트 객실을 최대 30% 할인한다. 이 중 제주리조트와 화순스파리조트는 숙박과 아쿠아나 워터파크 입장권을 함께 묶은 패키지를 최대 2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패키지의 숙박 기간은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리조트별로는 각기 특색 있는 미식과 레저 프로그램이 여행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설악리조트에서는 8월 23일까지 야외 바비큐장인 ‘가든그릴’에서 시즌 한정 몽트비어 생맥주와 파인애플 셔벗을 판매하며, 늦여름 밤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제주리조트 ‘오션그릴’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룰렛 이벤트를 진행해 친환경 리유저블백을 증정하고, DJ가 진행하는 풀파티 참여자들에게는 음료와 기프티콘 혜택을 제공해 젊은층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화순스파리조트 내 워터파크 ‘화순아쿠아나’는 8월 17일까지 야간 개장을 실시, 매일 DJ 풀파티와 버블파티를 개최해 신나는 여름밤을 선사한다. 주말에는 노천탕도 상시 운영해 힐링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통영마리나리조트는 한산도 앞바다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선셋 요트 투어’를 운영하며, 역사와 자연 체험을 결합한 다양한 요트 투어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금호리조트 관계자는 “최근 무더위와 성수기 혼잡을 피해 여유롭고 합리적인 휴가를 원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이들을 겨냥한 ‘늦캉스’ 특화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여행 트렌드와 고객 니즈에 맞춰 매 시즌 새롭고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기획전이 합리적인 가격과 다채로운 콘텐츠로 고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금호리조트의 ‘늦캉스’ 프로모션은 여름 막바지부터 가을까지 한적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가를 즐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할인과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각 리조트의 독특한 체험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여행객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과 젊은 층 모두를 아우르는 맞춤형 혜택과 프로그램은 금호리조트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금호리조트는 시즌별 고객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국내 여행 시장에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앞으로도 ‘늦캉스’ 상품과 같이 트렌디하면서도 고객의 다양한 취향을 충족시키는 기획전을 통해 국내외 여행객들의 발길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