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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독점 장사' 들통났다!... EU가 밝힌 빅테크의 '검은 돈벌이' 수법

 유럽연합(EU)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7억 유로(약 1조 1,35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두 기업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재는 DMA가 시행된 이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로, 애플에 5억 유로(약 8,111억 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45억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두 기업은 6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구매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점이 주요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는 사용자들이 더 저렴하거나 다양한 옵션을 통해 앱을 구매할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이 EU 측의 판단이다.

 

메타는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시스템이 문제가 됐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에게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EU가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양사의 DMA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고 1년간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 후 최종 결정된 것이다. DMA는 위반 기업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반복 위반 시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두 기업 연매출의 약 0.1% 수준에 그쳤다. EU 집행위는 "DMA가 비교적 신생 법률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DMA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구글,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틱톡 등 6개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당초 게이트 키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다.

 

애플과 메타는 이번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의 조엘 카플란 최고글로벌담당(CGO)은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훼방"이라며 "특정 사업 모델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수십 억 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애플 역시 "DMA 준수를 위해 수십만 시간을 들여 사용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변경을 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EU가 매번 목표치를 수정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부산의 밤, 세계 홀렸다…광안대교 조명 세계 2위 등극

며, 글로벌 명소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국제도시조명연맹(LUCI)이 2년마다 주관하는 이 상은 '야간경관의 오스카'로 불릴 만큼 권위가 높다. 올해 1위는 네덜란드 에인트호번에게 돌아갔으며, 부산은 프랑스 리옹과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도시 중에서는 유일하게 수상 명단에 포함돼 의미를 더했다.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혁신적인 기술력이 자리하고 있다. 광안대교의 조명은 더 이상 정해진 패턴을 반복하지 않는다. 기상청 데이터와 실시간으로 연동돼 그날의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색과 패턴을 바꾸는 '살아있는 조명'으로 거듭났다.기술은 도시의 문화와도 유기적으로 결합됐다. 계절의 변화는 물론, 크리스마스나 신년, 지역 축제 등 도시의 주요 일정에 맞춰 특별한 조명 연출을 선보이며 시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는 조명이 단순한 경관 시설을 넘어 도시와 소통하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심사위원단은 광안대교가 단순한 교량을 넘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기는 매력적인 야간 명소로 재탄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혁신적인 조명 기술과 역동적인 연출을 통해 도시 야경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놀라운 성과라는 찬사가 이어졌다.이번 수상으로 부산의 광안대교는 도시의 랜드마크를 넘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세계적인 우수 사례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