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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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얼음 밑은 '송어 반, 물 반'…평창에 구름 인파 몰렸다!

장으로 변모했다. 개막 첫날부터 얼어붙은 강 위는 짜릿한 손맛을 기대하는 이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이번 축제의 핵심은 단연 '낚시'다. 얼음 벌판에 끝없이 이어진 구멍마다 자리를 잡은 가족, 연인, 친구 단위의 방문객들은 추위도 잊은 채 낚싯대를 드리웠다. 특히 수심 50cm의 차가운 물에 직접 뛰어들어 송어와 힘겨루기를 벌이는 '맨손 송어 잡기' 체험장은 참가자들의 환호와 구경꾼들의 응원으로 축제 열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물론 낚시만이 전부는 아니다. 축제위원회는 낚시 경험이 없거나 추위에 약한 방문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아늑한 텐트 안에서 즐기는 낚시와 실내 낚시터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눈썰매와 스노우래프팅, 얼음 카트 등 박진감 넘치는 겨울 레포츠 시설은 축제에 다채로운 재미를 더한다.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은 바로 '미식'에 있다. 참가자들은 방금 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낚아 올린 싱싱한 송어를 곧바로 맛볼 수 있다. 전문 요리사들이 즉석에서 손질해주는 송어회와 노릇하게 구워낸 송어구이는 그 어떤 진수성찬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맛과 추억을 선사한다.매년 수십만 명의 발길을 끄는 평창송어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문화관광축제로, 그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어울려 겨울을 만끽하는 모습은 축제가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축제는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오는 2월 9일까지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계속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심재국 평창군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개막식은 이번 축제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모두에게 잊지 못할 겨울의 추억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