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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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떠났지만…'검정고무신' 저작권, 7년 만에 되찾다

 국민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7년간의 기나긴 법적 다툼이 고(故) 이우영 작가 유족의 최종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은 최근 출판사 형설앤 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캐릭터 저작권이 원작자에게 있음을 확인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둘러싼 상징적인 분쟁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검정고무신' 관련 사업권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더 이상 '기영이', '기철이' 등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어떠한 창작물도 생산하거나 판매, 배포할 수 없게 됐다. 캐릭터의 모든 권리가 온전히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온 것이다.

 


분쟁의 시작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우영 작가는 출판사 측과 작품 관련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부터 14년간 연재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은 작품이었지만, 이 계약은 훗날 작가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다.

 

갈등은 2019년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계약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작품 활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 작가 역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맞소송에 나섰지만, 기나긴 소송 과정에 지친 그는 2023년 3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내 창작 환경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유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역시 이우영 작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기영이'와 '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단독 저작자가 이우영 작가임을 명확히 인정했으며, 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쿠키런 테마존 공개

역을 쿠키런 세계관으로 꾸미고, 다양한 체험 요소를 포함하여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17일 발표에 따르면, 축제 기간 동안 방문객 수는 전년 대비 약 27% 증가했으며, 해외 관람객도 약 13% 늘어났다.이번 행사는 6월 7일까지 진행되며, 한국 전래동화 '용궁'을 주제로 한 공간에서 '용감한 쿠키'와 '밀키웨이맛 쿠키' 등 캐릭터가 등장한다. 관람객들은 해양생물과 보물을 찾는 스토리형 콘텐츠를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다. 아쿠아리움에는 총 9개의 쿠키런 테마존이 조성되어 있으며, 입구 '웰컴존'부터 시작해 여러 테마 공간이 이어진다.주말과 공휴일에는 '용감한 쿠키'와 '바다요정 쿠키' 캐릭터 공연이 진행되며, 포토타임과 AR 기반의 미션형 콘텐츠인 '스탬프 투어'도 제공된다. 이러한 체험형 콘텐츠는 방문객들에게 더욱 몰입감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굿즈 판매 또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쿠아샵에서 판매 중인 '랜덤 키캡 키링'은 출시 3일 만에 완판되었으며, 증정용 부채와 피크닉 매트도 준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 이러한 인기 상품들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계자는 "글로벌 IP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쿠키런 팬들과 아쿠아리움 방문객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쿠키런 in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바다모험전'은 아쿠아리움의 인기와 쿠키런 IP의 매력을 결합한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