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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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화장품에 숨겨진 발암물질, 내 세안제 안전할까?

 여름이 다가오면서 높아지는 기온과 습도로 인해 피부 트러블, 특히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땀과 피지 분비가 활발해지는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모공이 막히고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질과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발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 시 용기와 포장에 표시된 사용 방법, 주의사항, 사용 기한 등의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은 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등 인체를 씻는 데 사용하는 제품류를 총칭한다. 이 중에서도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은 식약처의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해당 기능을 표방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제품 포장에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나 도안, 그리고 효능·효과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드름성 피부 완화에 도움을 주는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의 주요 성분으로는 '살리실산'이 많이 사용된다. 살리실산은 각질과 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작용을 통해 여드름성 피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들이 여드름 증상 자체를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살리실산 함유 제품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눈꺼풀 안쪽, 콧속 등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으로 손상된 피부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과도한 양을 광범위한 부위에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에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사용 중 제품이 눈에 들어갔다면 즉시 물로 씻어내야 하며, 어떠한 부작용이라도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나 상담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또한 소비자들에게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다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는 수준의 표시나 광고는 가능하다. 그러나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드름 치료' 또는 '여드름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의 표현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시중에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장된 효능을 홍보하는 제품들이 적지 않게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실제로 여드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름철 피부 관리에 있어 인체 세정용 기능성 화장품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규칙적인 세안과 함께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단,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심각한 여드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품에만 의존하기보다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 제공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에게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 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이나 광고를 발견했을 때는 식약처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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