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보조식품서 ‘낙태 유발’ 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관련 건강보조식품 45종에 대한 기획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2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관련 온라인 쇼핑몰의 접속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45개 제품은 질환별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완화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고 광고한 제품 각 15종씩이다. 검사 결과, 고혈압 제품 5종, 고지혈증 제품 8종, 당뇨병 제품 9종에서 국내 기준상 허용되지 않는 성분들이 다수 검출됐다.
고혈압 완화 제품에서는 ‘부추잎(Buchu leaf)’, ‘천심련(Andrographis)’, ‘아르주나(Arjuna)’, ‘인도사목(Rauwolfia)’ 등 국내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는 식물성 성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또한 일부 제품에서는 ‘시트룰린(L-Citrulline)’과 같은 의약품 성분도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위장 및 신장 자극, 속쓰림, 낙태 유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고지혈증 제품에서도 유해 성분이 다수 검출됐다. ‘서양칠엽수(Horse Chestnut)’, ‘흰버드나무(White Willow)’, ‘무이라푸아마(Muira Puama)’ 등은 현기증, 위장 장애, 심지어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 관련 제품에서는 ‘당살초(Gymnema)’와 ‘몰약(Guggul)’ 성분이 문제가 됐다. 당살초는 간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인슐린과 함께 사용할 경우 저혈당 위험이 커진다. 몰약은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되며, 피로감, 위장 장애, 피부 트러블 등 각종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제품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되거나 개인적으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즉각 조치를 취했다. 문제의 22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식약처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제품명, 제조사, 위해 성분 등을 포함해 공개됐으며, 소비자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다. 더불어 관세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관련 온라인 쇼핑몰의 접속 차단도 요청해, 국내 유통 자체를 원천 봉쇄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건강보조식품이 오히려 인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보조식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반입 차단 대상 제품인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나 판매, 영업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건강에 민감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소비자들이 무심코 구매한 제품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외 제품이 모두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으며,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성분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승인받지 않았거나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돼 있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조식품의 효능만을 믿고 성분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해외 직구를 하는 행위는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기획 검사를 확대하고, 위해 제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차단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